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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

요지

청구인은 재하도급업체인 ㈜00텍이 시행한 ‘00 건조시스템’ 설치공사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에 따라 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재해자의 사고와 관련한 사업주도 위 ㈜00텍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제조업체에서 시행한 설치공사가 해당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려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하는데, 건조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인 ㈜00텍의 ‘00 건조시스템’ 설치공사는 공장에서 완제품 형태로 생산된 제품을 현장에 가지고 와서 단순 조립ㆍ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 형태의 제품을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ㆍ설치하는 것으로서 ㈜00텍의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건조실 및 전체 칸막이 공사, 전기 및 내선 배선공사 등의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00텍이 시행한 ‘00 건조시스템’ 설치공사를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에 따라 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의 사업장에 명태(북어) 코다리 가공설비 및 저온냉동고를 설치하는 공사이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계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되는 점, ② 청구인은 2013. 6. 18. 발주자인 어업회사법인 00명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2억 450만원에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설치공사에 대해 00시스템에 하도급하였고, 위 00시스템은 이 중 일부를 ㈜00텍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은 청구인인 점, ③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00시스템 또는 ㈜00텍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00 건조시스템’ 설치공사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자는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자의 사고와 관련한 사업주가 ㈜00텍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원수급인인 청구인을 사업주로 보아 직권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계 성립조치를 한 후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00이엔씨라는 상호로 열교환기, 공기조화기 설비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어업회사법인 00명태㈜로부터 도급받은 ‘명태(북어)코다리 가공설비 및 저온냉동고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에서 2013. 8. 29. 청구인의 재하도급업체인 ㈜00텍 소속 근로자 최00(이하 ‘이 사건 재해자’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재해자가 2013. 9. 24.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12. 19.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청구인을 사업주로 보아 직권으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79만 6,930원과 산재보험료 195만 8,9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재하도급업체인 ㈜00텍은 전기건조기 및 냉풍제습건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이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하기로 한 ‘코다리 건조시스템’은 그 크기나 부피가 매우 커서 완성품 형태로는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조립, 설치를 해야 하는 제품으로 공사내역서에도 코다리 건조 시스템의 설치공사와 그에 부수되는 칸막이설치 및 전기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없음이 확인된다. 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공사 중 ㈜00텍의 코다리 건조시스템 설치공사는 해당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칸막이설치 및 전기공사 외에는 다른 공사가 없으므로 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자의 사고와 관련해서 생산제품의 설치특례 적용 사업장인 ㈜00텍이 사업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심도있는 검토없이 청구인을 사업주로 보아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을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를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본연의 목적이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의 완성형태로 제품 자체가 현장에 설치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한하여 특례규정을 둔 것이다. 나. 청구인의 재하도급업체인 ㈜00텍에서 시행한 ‘코다리 건조시스템’ 설치공사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의 일부분에 해당하고, ㈜00텍이 제출한 확인서 상 칸막이공사 및 판넬공사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설계도면으로도 공장에서 완성품을 제조하여 현장에서 단순 설치하는 제품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실측하여 제작, 설치, 시공하는 제품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생산제품의 설치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사업주로 보아 보험관계 성립 조치를 한 후 청구인에게 고용 및 산재 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 성립처리 전산자료, 물품 매도(공급) 계약서, 협력업체 계약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사업주 확인서, 보험관계성립화면,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00시 00구 00동 276-3번지에서 설비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에 개업년월일은 ‘2003. 12. 22.’으로, 사업의 종목 중 업태는 ‘제조, 건설, 건설업’으로, 종목은 ‘열교환기 및 공기조화기, 냉동 및 공기조화 설비, 건축기계설비공사’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처분일까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00텍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00텍’으로, 대표자는 ‘최00’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00도 00시 00로 337-16’으로, 개업년월일은 ‘2009. 3. 16.’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건조기’로 기재되어 있고, 위 사업장은 2009. 5. 4.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종류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2308)’으로 적용받고 있다. 다. 청구인과 어업회사법인 00명태㈜가 작성한 2013. 6. 18.자 물품납품(구매)계약서에 청구인이 어업회사법인 00명태㈜로부터 계약금액을 ‘2억 450만원’으로, 납품 완료일을 ‘2013. 8. 20.’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00도 00군 00면 00리에 위치한 어업회사법인 00명태㈜의 사업장에 명태(북어) 코다리 가공설비 및 저온냉동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 중 ‘명태(코다리ㆍ북어)가공기계설비’에 대하여 2013. 7. 7. 00시스템과 9,500만원(VAT 별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00시스템은 ‘코다리ㆍ북어 건조시스템’에 대하여 2013. 7. 26. ㈜00텍과 2,100만원(VAT 별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위 ‘라’항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00시스템 또는 ㈜00텍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청구인에게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바. (주)00텍의 2013. 6. 24.자 ‘북어포건조기(현장조립형)’의 제조원가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08883"></img> 사. 00시스템을 ‘갑’으로, ㈜00텍을 ‘을’로 하여 2013. 7. 26. 작성한 기계납품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08884"></img> 아. ㈜00텍 소속 근로자인 이 사건 재해자가 2013. 8. 2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코다리ㆍ북어 건조시스템의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약 3m 높이의 천장에서 추락하여 허리부위가 골절되고 척수가 손상되는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재해자는 2013. 9. 24.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자. ㈜00텍의 대표자 최00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2013. 10. 2.자 사업주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08888"></img> 차. 이 사건 재해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2013. 11. 12.자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08890"></img> 카. ㈜00텍의 대표자 최덕현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2013. 11. 22.자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08897"></img> 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12. 19.자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08891"></img> 파. 피청구인은 2013. 12. 19.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청구인을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로 보아 2013. 6. 19.자로 직권으로 산재보험 관계 성립조치를 한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단위: 원) <img src="/flDownload.do?flSeq=19408892"></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ㆍ제5호, 제5조제1항ㆍ제3항, 제7조,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조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되는데,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되,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ㆍ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재하도급업체인 ㈜00텍이 시행한 ‘코다리 건조시스템’ 설치공사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에 따라 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재해자의 사고와 관련한 사업주도 위 ㈜00텍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제조업체에서 시행한 설치공사가 해당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려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하는데, 건조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인 ㈜00텍의 ‘코다리 건조시스템’ 설치공사는 공장에서 완제품 형태로 생산된 제품을 현장에 가지고 와서 단순 조립ㆍ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 형태의 제품을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ㆍ설치하는 것으로서 ㈜00텍의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건조실 및 전체 칸막이 공사, 전기 및 내선 배선공사 등의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00텍이 시행한 ‘코다리 건조시스템’ 설치공사를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에 따라 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의 사업장에 명태(북어) 코다리 가공설비 및 저온냉동고를 설치하는 공사이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계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되는 점, ② 청구인은 2013. 6. 18. 발주자인 어업회사법인 00명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2억 450만원에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설치공사에 대해 00시스템에 하도급하였고, 위 00시스템은 이 중 일부를 ㈜00텍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은 청구인인 점, ③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00시스템 또는 ㈜00텍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코다리 건조시스템’ 설치공사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자는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자의 사고와 관련한 사업주가 ㈜00텍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원수급인인 청구인을 사업주로 보아 직권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계 성립조치를 한 후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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