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면적(758.17㎡) 본점 신축에 따른 중과세 대상 X 청구주장의 당부② 연구시설 外 면적(522.95㎡) 산업용 건축물 감면(75%)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677
요지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만을 담당할 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스크린 도어 등을 통해 이 건 연구시설과 이 건 연구시설 외 부분은 물리적으로 출입이 제한된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연구시설은 기업의 연구활동만을 전담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그 부대시설로서 법인의 주된 의사결정을 하는 장소 등을 의미하는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연구시설은 대도시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 건 연구시설 외 부분 중 본점으로 사용되는 부분(118.18㎡)을 제외한 부분(404.77㎡)에 대하여는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어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가 없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등에 따른 산업단지 감면대상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5.10. 청구법인의 모회사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분양)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7.6.29.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소유한 100분의 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이하 <span style="f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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