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5. 12. 3. 결정
명의수탁자가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에 대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조심2025지1725
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한 경정청구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해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경정청구권이 없는 자에 대한 사실상의 통지로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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