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12. 3. 결정

쟁점정비기반시설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938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았으므로 쟁점 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경기도 의왕시장이 2025.4.3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경기도 의왕시 OOO일원 토지 14,647.6㎥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 제1항, 부칙(법률 제16041호, 2018.12.24. 개정) 제11조에 따라 감면율 100분의 85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