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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2. 3.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243

요지

쟁점주택은 장기건설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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