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12. 3. 결정
쟁점비용을 이 건 차입금 중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2051
요지
쟁점①비용은 쟁점부동산을 담보신탁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전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②·③비용은 이 건 차입금의 지출내역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재조사하여 산출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24.8.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21.3.31. 차입한 OOO원 중 <별지1> 기재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대출취급수수료 및 이자비용을 <별지2> 기재 지출내역을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취득과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을 <별지1> 기재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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