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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2. 3. 결정

① 무상양여 받아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되는 용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로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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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이 요약은 원문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사건명·기관·결정일 등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가 자동 생성한 내용입니다. 법적 자문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원문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 결정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관련 쟁점을 다룬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상 양여받아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된 용지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 부속토지로 편입된 부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정일은 2025년 12월 3일이며, 관련 문서는 tax_tribunal입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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