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5. 12. 3.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이내에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1033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2년) 동안 이 건 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제품(모듈)을 청구법인의 책임아래 무상사급(쟁점법인으로부터 인력만을 공급 받는) 형태로 제조한 점, 청구법인이 자회사로 설립하고, 그에 따라 설립된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청구법인과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종전과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여 그 신고를 위하여 사용대차 형식이 아닌 임대차 형식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점, 임대차계약은 이 건 위탁계약에 따른 도급업무 수행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상 쟁점법인이 이 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사실상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 건 임대차계약은 사실상 사용대차계약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에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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