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12. 2. 결정
①쟁점토지①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②쟁점토지②를 주택건설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③쟁점토지①이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제외 대상인지 여부④쟁점토지①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4지2059
요지
①쟁점토지①은 정비기반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준공 시에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분리과세대상으로 판단됨②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쟁점토지②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③쟁점토지①은 지형도면 고시에서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녹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제외 대상임④쟁점토지①이 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도 귀속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중 1. 2024.6.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외 107필지 토지 4,947.39㎡ 중 1,209.65㎡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세율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21.6.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외 107필지 토지 4,947.39㎡ 중 1,209.65㎡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 세율과 세액을 경정하고, 3. 1번과 2번의 경정세액의 합은 상기 부과처분 세액(OOO원)을 한도로 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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