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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2. 2.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597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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