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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2. 결정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245

요지

법문상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목적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적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사업계획승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사업계획승인일(21.2.19.)부터 60일 경과하여 임대사업자 등록(21.4.29.)을 한 점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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