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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12. 2.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517

요지

이 건 건축물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상태로서 실질적으로 건축공사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경기도 화성시장(동탄출장소장)이 2024.9.2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화성시 OOO외 2필지 등 토지 6,488.7㎡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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