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주위적)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쟁점비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예비적)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쟁점1·4·6비용과 같은 성격의 비용을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928
요지
①쟁점1비용 및 예비적 청구에서 같은 성격으로 주장하고 있는 비용은 모두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2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체 도급공사비 중 철거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부분을 재조사하여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쟁점4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그 공급가액을 실제 계약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쟁점5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6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됨.청구법인은 파고라를 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파고라는 기둥과 지붕이 있고, 그 벽체가 유리로 되어 있고, 쟁점건축물과 물리적·기능적·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7비용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됨.②청구법인이 당초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성남시장(분당구청장)이 2024.1.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감리용역비 OOO원, 계약서상 용역비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차액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건축 공사 중 철거된 부분에 투입된 공사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