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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28. 결정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1507

요지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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