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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28. 결정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633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 00㎡를 무상으로 양여 받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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