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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27. 결정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주택들을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649

요지

청구인의 경우 건설을 하지 않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도 청구인이 직접 건설을 하지 않고 주택을 취득하여 분양·판매하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12.16. 서울특별시 OOO호(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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