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11. 27. 결정

청구법인이 건축한 쟁점건축물이 대도시 중과 제외대상인지 여부

조심2025지0645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운영사업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쟁점건축물 중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이 본점용으로 취득한 면적 및 임대면적은 노외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 중 청구법인이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까지 청구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광명시장이 2024.7.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경기도 광명시 OOO지 외 112필지 지상 주차장 건축물 중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