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5. 11. 27. 결정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532
요지
쟁점비용1은 쟁점건물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및 수수료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 쟁점비용2는 쟁점건물 구외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위한 비용으로, 해당 시설물이 사실상 공용에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비용은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 쟁점비용3·4은 재조사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없는 토지 취득 관련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 시행사가 건축물 신축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비용5는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쟁점비용6이 지출된 시설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설치된 빌트인 방식의 가전제품, 붙박이장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건축물 품질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설계시부터 맞춤형으로 반영되어 벽체 등에 고정부착형으로 설치 또는 내장된 시설로서 쟁점건물과 일체가 되는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
해석례 전문
경기도 화성시장이 2024.10.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비용 OOO원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금융자문수수료 및 이자비용 OOO원 중 토지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토지 취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