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1. 27. 결정
이 건 주택 취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774
요지
2015.7.29.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주택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개정취지가 그와 같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정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수원지방법원 2023.9.21. 선고 2022구합78730 판결 등)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종전부동산은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일반세율 적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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