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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1. 27. 결정

①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②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0587

요지

①매각 증여를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②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추징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사후관리규정의 각 호가 발생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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