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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1729 재결일자 2017. 07. 18. 재결결과 기각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건설업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보수총액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기 신고·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확정보험료, 가산금 등을 추가 징수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의 확정보험료에 대해 체납월당 1천분의 12의 연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금 징수처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은 연체금 징수시에는 2014년 개정법을 적용하여 최대 9%까지의 요율만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으나 2013년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위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바, 2013년도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징수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연체금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2016년도 상반기 건설업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보수총액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기 신고·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14. 청구인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확정보험료, 가산금 등 총 2억 5,791만 6,680원을 추가 징수하였고, 그 중 2013년도 청구인 ‘건설일괄’ 사업장의 확정보험료에 대해 체납월당 1천분의 12의 연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금 5,729만 9,050원의 징수처분(위 징수처분 중 2013년도 연체금 징수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이 2014년 9월 이후 개정되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 ‘건설일괄’ 사업장의 미납된 2013년도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을 산정할 때에 위 개정된 법률(이하 ‘2014년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자 이후 연체금 징수시에는 2014년 개정법을 적용하여 최대 9%까지의 요율만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위 2014년 개정법 이전의 법률(이하 ‘2013년 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최대 36개월간 총 43.2%(월당 12%)의 요율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지나치게 과도한 연체율로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14년 9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14년 개정법 부칙 해석상 미납된 2013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징수에 관해서는 2014년 개정법이 아닌 2013년 법을 적용해야 하고, 나아가 청구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 사유나 혹은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유 기타 사유 등도 없으므로, 2013년도 미납된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에 1천분의 12의 연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2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4.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25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9629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4.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3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제25조, 부칙(2014. 3. 24. 제12526호)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년도 상반기 확정정산 대상 통지에 따른 안내, 확정정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111, 803호(○○동, ○○빌딩)에 본점을 두고 건축 공사업 및 토목 공사업 등을 주로 수행하는 건설업체로서, 2012. 4. 1.자로 ‘본사’와 ‘건설일괄’로 나뉘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6. 5. 4.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이 2016년 상반기 건설업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서면정산을 실시한다는 이유로 2016. 5. 20.까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재무제표증명원, 계정별 원장, 보수총액 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9. 19.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 신고·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발생으로 보험료의 추가징수 발생이 예상되며 2016. 9. 30.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바 없다. 라. 피청구인이 재산정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청구인의 ‘본사’ 및 ‘건설일괄’에 대한 확정정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426017"> - 다 음 - (단위 : 원) ┏━━┯━━━━━┯━━━━━━┯━━━━━━━┳━━━━━━┯━━━━━┯━━━━━┯━━━━━━┓ ┃연도│구 분 │기 신고 │조사 후 ┃추징 │가산금 │연체금 │합계 ┃ ┃ │ │보수총액 │보수총액 ┃보험료 │ │ │ ┃ ┣━━┿━━━━━┿━━━━━━┿━━━━━━━╋━━━━━━┿━━━━━┿━━━━━┿━━━━━━┫ ┃2015│소 계 │ │ ┃9,189,480 │487,730 │438,950 │10,116,160 ┃ ┃ ├──┬──┼──────┼───────╂──────┼─────┼─────┼──────┨ ┃ │본사│산재│0 │113,203,630 ┃1,222,590 │0 │0 │1,222,590 ┃ ┃ │ ├──┼──────┼───────╂──────┼─────┼─────┼──────┨ ┃ │ │고용│0 │199,322,350 ┃3,089,490 │0 │0 │3,089,490 ┃ ┃ ├──┼──┼──────┼───────╂──────┼─────┼─────┼──────┨ ┃ │건설│산재│250,020,104 │364,341,976 ┃4,440,260 │444,020 │399,620 │5,283,900 ┃ ┃ │일괄├──┼──────┼───────╂──────┼─────┼─────┼──────┨ ┃ │ │고용│250,020,104 │278,223,256 ┃437,140 │43,710 │39,330 │520,180 ┃ ┣━━┿━━┷━━┿━━━━━━┿━━━━━━━╋━━━━━━┿━━━━━┿━━━━━┿━━━━━━┫ ┃2014│소 계 │ │ ┃27,574,580 │2,381,070 │2,142,960 │32,098,610 ┃ ┃ ├──┬──┼──────┼───────╂──────┼─────┼─────┼──────┨ ┃ │본사│산재│0 │102,885,146 ┃1,111,150 │0 │0 │1,111,150 ┃ ┃ │ ├──┼──────┼───────╂──────┼─────┼─────┼──────┨ ┃ │ │고용│0 │171,135,146 ┃2,652,580 │0 │0 │2,652,580 ┃ ┃ ├──┼──┼──────┼───────╂──────┼─────┼─────┼──────┨ ┃ │건설│산재│251,329,110 │721,220,370 ┃18,250,570 │1,825,050 │1,642,550 │21,718,170 ┃ ┃ │일괄├──┼──────┼───────╂──────┼─────┼─────┼──────┨ ┃ │ │고용│251,329,110 │606,140,370 ┃5,560,280 │556,020 │500,410 │6,616,710 ┃ ┣━━┿━━┷━━┿━━━━━━┿━━━━━━━╋━━━━━━┿━━━━━┿━━━━━┿━━━━━━┫ ┃2013│소 계 │ │ ┃151,459,710 │14,492,480│57,299,050│223,251,240 ┃ ┃ ├──┬──┼──────┼───────╂──────┼─────┼─────┼──────┨ ┃ │본사│산재│0 │155,080,000 ┃1,674,860 │0 │0 │1,674,860 ┃ ┃ │ ├──┼──────┼───────╂──────┼─────┼─────┼──────┨ ┃ │ │고용│0 │334,976,100 ┃4,859,900 │0 │0 │4,859,900 ┃ ┃ ├──┼──┼──────┼───────╂──────┼─────┼─────┼──────┨ ┃ │건설│산재│142,356,800 │2,964,216,375 ┃106,779,160 │10,677,910│42,274,860│159,731,930 ┃ ┃ │일괄├──┼──────┼───────╂──────┼─────┼─────┼──────┨ ┃ │ │고용│142,356,800 │2,771,530,275 ┃38,145,790 │3,814,570 │15,024,190│56,984,550 ┃ ┣━━┷━━┷━━┷━━━━━━┷━━━━━━━╋━━━━━━┿━━━━━┿━━━━━┿━━━━━━┫ ┃합 계 ┃188,223,770 │17,361,280│59,880,960│265,466,010 ┃ ┗━━━━━━━━━━━━━━━━━━━━━━━┻━━━━━━┷━━━━━┷━━━━━┷━━━━━━┛ </img>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산과오납 보험료를 확정정산보험료에 충당한 후 최종 정산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426141"> - 다 음 - (단위 : 원) ┌──┬─────┬──────┬─────┬─────┬──────┬────────┐ │연도│구 분 │추징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계 │비고 │ ├──┼──┬──┼──────┼─────┼─────┼──────┼────────┤ │201 │본사│산재│1,222,590 │0 │0 │1,222,590 │  │ │5 │ ├──┼──────┼─────┼─────┼──────┼────────┤ │ │ │고용│3,089,490 │0 │0 │3,089,490 │  │ │ ├──┼──┼──────┼─────┼─────┼──────┼────────┤ │ │건설│산재│4,440,260 │444,020 │399,620 │5,283,900 │  │ │ │일괄├──┼──────┼─────┼─────┼──────┼────────┤ │ │ │고용│437,140 │43,710 │39,330 │520,180 │  │ ├──┼──┼──┼──────┼─────┼─────┼──────┼────────┤ │201 │본사│산재│1,111,150 │0 │0 │1,111,150 │  │ │4 │ ├──┼──────┼─────┼─────┼──────┼────────┤ │ │ │고용│2,652,580 │0 │0 │2,652,580 │  │ │ ├──┼──┼──────┼─────┼─────┼──────┼────────┤ │ │건설│산재│18,250,570 │1,825,050 │1,642,550 │21,718,170 │  │ │ │일괄├──┼──────┼─────┼─────┼──────┼────────┤ │ │ │고용│5,560,280 │556,020 │500,410 │6,616,710 │  │ ├──┼──┼──┼──────┼─────┼─────┼──────┼────────┤ │201 │본사│산재│1,674,860 │0 │0 │1,674,860 │  │ │3 │ ├──┼──────┼─────┼─────┼──────┼────────┤ │ │ │고용│4,859,900 │0 │0 │4,859,900 │  │ │ ├──┼──┼──────┼─────┼─────┼──────┼────────┤ │ │건설│산재│105,999,030 │10,677,910│42,274,860│158,951,800 │충당(780,130) │ │ │일괄├──┼──────┼─────┼─────┼──────┼────────┤ │ │ │고용│31,376,590 │3,814,570 │15,024,190│50,215,350 │충당(6,769,200) │ ├──┴──┴──┼──────┼─────┼─────┼──────┼────────┤ │합 계 │180,674,440 │17,361,280│59,880,960│257,916,680 │  │ └────────┴──────┴─────┴─────┴──────┴────────┘ </img> 바. 피청구인은 2016. 12. 14. 청구인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고용 및 산재보험의 확정정산에 따른 추가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총 2억 5,791만 6,680원을 추가징수하였던 바, 특히 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 연체율 관련 다툼이 있는 2013년도 청구인 ‘건설일괄’ 사업장의 확정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426105"> - 다 음 - ○ 2013년도 ‘건설일괄’ (단위 : 원) ┌───┬──────┬──────┬─────┬──────┐ │구 분 │계 │산재보험 │고용보험 │비 고 │ ├───┼──────┼──────┼─────┼──────┤ │보험료│137,375,620 │105,999,030 │31,376,590│ │ ├───┼──────┼──────┼─────┼──────┤ │가산금│14,492,480 │10,677,910 │3,814,570 │ │ ┢━━━┿━━━━━━┿━━━━━━┿━━━━━┿━━━━━━┪ ┃연체금│57,299,050 │42,274,860 │15,024,190│이 사건 처분┃ ┡━━━┿━━━━━━┿━━━━━━┿━━━━━┿━━━━━━┩ │합계 │209,167,150 │158,951,800 │50,215,350│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설업 등의 경우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미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은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계획을 미리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는 사업주가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하되,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보험료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부칙(2014. 3. 24. 제12526호) 제4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미납된 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에 대하여는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3)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2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4. 9. 2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9629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4. 9. 2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3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되 연체금 부과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하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보험료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건설업의 경우에 사업주는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그 차액을 같은 날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그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위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바, ① 2013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연체율 적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청구인은 2013년도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정확한 확정보험료를 2014. 3. 31.까지 신고하고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같은 날까지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동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② 2014. 9. 25.자로 시행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부칙(2014. 3. 24. 제12526호) 제4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미납된 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에 대하여는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2013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인 2013년 법을 적용해야 하고, 청구인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총 33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해당기간 동안의 총 연체금은 체납액에 매월 1천분의 12를 적용하여 계산할 때 총 5,729만 9,050원에 이르는 점, ③ 달리 청구인의 보험료 체납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금 징수 제외사유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3년도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징수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연체금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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