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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27. 결정

쟁점건축물에 유예기간(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1889

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2차례 이상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의 현황 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의 대부분이 잡풀 등이 무성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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