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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27. 결정

①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 취득세 등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668

요지

①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 즉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청구인이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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