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27. 결정
쟁점부동산 취득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1549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세대주)이 쟁점부동산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2주택을 소유한 시어머니(배우자의 직계혈족)와 동일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1세대 3주택이 되어 중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는데, 1세대에 포함되는 ‘가족’은 세대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시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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