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11. 27. 결정
①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건축물 및 쟁점토지 면적 중 64.84%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590
요지
①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쟁점비용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비용은 각 지역난방공사 분담금, 급수공사 분담금 등에 해당하는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취드겟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②다만,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면적 중 일부는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경기도 부천시장이 2023.7.29. 청구법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① 주식회사 AAA이 신축하여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OOO 소재 건축물 45,554.40㎡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차감하고, ② 주식회사 AAA이 취득한 위의 건축물 45,554.4㎡ 및 주식회사 BBB가 취득한 위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6,908㎡ 중 50.721%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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