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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27. 결정

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배제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 임대주택이 체비지·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1837

요지

① 종전 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서 제74조 제1항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개정 지특법 부칙 제10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이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이 적용되어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 개정 지특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최소납부세제 규정 역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② 청구법인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는 쟁점 임대아파트가 임대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보류지로 지정되어 있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될 것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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