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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26.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2023

요지

지특법§58의3-⑥-ⅱ에 의거, 거주자(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인 안○○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20.5.21., 목적사업: 일반음식점 및 맥주 제조 판매업)하다가 24.2.2. 청구법인 설립(목적사업: 일반음식점, 맥주 제조 판매업)하였고, 당초 개인사업자 사업장(물적 설비)과 종업원(인적 설비)을 인수하고 법인을 설립한 점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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