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25. 결정
쟁점주택(신축판매 목적 멸실용)을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 내에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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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쟁점주택을 신축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조세심판원(OLTA)은 취득세 관련 결정에서 이 사안을 다루었으며, 멸실 의무 이행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정일은 2025년 11월 25일입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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