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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25. 결정

① 청구법인이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특수관계법인의 본점인 서초사업장)한 후 5년 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멸실·신축하여 특수관계법인의 본점이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를 사실상 본점의 신축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1651

요지

①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임직원과 과점주주가 동일한 점 ②(임대차계약 만료된)용인사업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축·매각 등 진행)중추적 의사결정은 특수관계법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복리후생비 계정에서 식대 지출이 서초구로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대도시 내 5년 내 취득에 해당하여 중과세 대상하며, 쟁점부동산 취득 후 5년내 특수관계법인의 본점이 서초사업장으로 이동하였으므로 본점 중과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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