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11. 25. 결정
①쟁점①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②토지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인지 여부③쟁점③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2025지0332
요지
①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조성 공사 중에 있어 처분청이 소유 또는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②실시계획을 승인받고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미집행된 토지’로 보기 어려움③준주거지 용도로 ‘건폐율 60% 이하’ 등 상한선은 지정되어 있으나, 건축물 바닥면적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건축을 위한 허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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