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자진납부 안내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로 88 소재 사업장(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폐기물처리업 및 분뇨 등 관련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2016년도 3단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외주공사비 등 항목에서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보수총액과 확정 정산한 보수총액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12.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4,188만 5,90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1억 6,153만 6,820원의 자진납부 안내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7. 9. 29. 위 자진납부 안내에 따라 위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보수총액으로 산입한 항목 중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경상개발비는 공제되어야 하고, 비과세임금에 대한 공제가 누락되었으며, 2013년·2014년 시설보완 사업은 단지 발주대행한 것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공사를 시행한 것인데 해당 현장의 운영인력에 대한 보험료는 이미 납부하였고, ○○○○지구○○ 외주비 부분은 청구인이 하수급인이므로 각각 외주비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간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경상연구개발비 등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비과세 보수의 경우 국세청과 연계정산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시설보완 사업 등의 외주공사는 청구인이 원수급인의 지위에서 수행한 공사로 보수총액에 산입되는 것이 타당하고, ○○○○지구○○ 외주비 부분은 이미 공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제20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제31조,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확정정산 결과 요약표, 보수조정내역서, 재무제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9. 2. 설립되어 ○○도 ○○시 ○○구 ○○로 88에서 폐기물처리업 및 분뇨 등 관련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2016. 12. 13. 청구인에게 2016년도 3단계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안내하면서 확정정산 관련 자료를 2016. 12. 27.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7. 3. 위 확정정산 자료를 제출받아 정산을 실시한 결과 신고보수총액과 확정정산 보수총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였고, 예상 보험료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합계 4억 9,607만 4,820원인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2017. 7. 14.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 일괄 부분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작성한 보수조정내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4년 (1) 결산서상 임금자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6069"> (단위 : 원) ┌───────────┬─────┬───────────────┐ │재무제표 │계정과목 │계정금액 │ │ │ ├───────┬───────┤ │ │ │본사 │일괄 │ ├───────────┼─────┼───────┼───────┤ │손익계산서 │급여 │5,669,474,647 │ │ ├───────────┼─────┼───────┼───────┤ │용역원가명세서 │급여 │47,486,993,569│ │ │ ├─────┼───────┤ │ │ │일용급여 │40,304,394 │ │ ├───────────┼─────┼───────┼───────┤ │공사원가명세서 │급여 │ │2,300,267,415 │ │ ├─────┼───────┼───────┤ │ │일용급여 │ │2,68,505,416 │ ├───────────┴─────┼───────┼───────┤ │합계 │53,196,772,610│2,568,772,831 │ ├───────────┬─────┼───────┼───────┤ │보험료 신고서 임금총액│산재 │72,147,164 │9,839,170,235 │ │ ├─────┼───────┼───────┤ │ │고용(실업)│52,173,968,014│9,839,170,235 │ │ ├─────┼───────┤ │ │ │고용(직능)│52,213,061,284│ │ └───────────┴─────┴───────┴───────┘ </img> (2) 산재보험료 임금가산항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6071"> ┌───────┬───────┬───────┬───────────────┐ │재무제표 │계정과목 │계정금액 │가산금액 │ │ │ │ ├───────┬───────┤ │ │ │ │본사 │일괄 │ ├───────┼───────┼───────┼───────┼───────┤ │손익계산서 │경상연구개발비│1,993,511,218 │1,026,503,128 │ │ ├───────┼───────┼───────┼───────┼───────┤ │공사원가명세서│외주비 │28,144,851,931│ │9,006,352,618 │ │ ├───────┼───────┼───────┼───────┤ │ │지급수수료 │30,375,608,356│ │19,090,000 │ ├───────┴───────┼───────┼───────┼───────┤ │가산항목 합계 │ │1,026,503,128 │9,025,442,618 │ └───────────────┴───────┴───────┴───────┘ </img> (3) 산재보험료 공제항목(비임금내역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6073"> (단위 : 원) ┌───────┬───────┬─────────────┐ │재무제표 │계정과목 │계정금액(공제금액) │ │ │ ├───────┬─────┤ │ │ │본사 │일괄 │ ├───────┼───────┼───────┼─────┤ │손익계산서 │대표자 │279,540,008 │ │ │ ├───────┼───────┤ │ │ │지점신고보수 │50,620,309,831│ │ │ ├───────┼───────┤ │ │ │조정분 │1,521,559,777 │ │ ├───────┼───────┼───────┼─────┤ │공사원가명세서│하도급외주노임│ │8,109,600 │ ├───────┴───────┼───────┼─────┤ │공제항목 합계 │52,421,409,616│8,109,600 │ └───────────────┴───────┴─────┘ </img> (4) 고용보험료 조정내역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6075"> (단위 : 원) ┌────┬───────┬───────────────┐ │항목 │조정사유 │조정금액 │ │ │ ├───────┬───────┤ │ │ │본사 │일괄 │ ├────┼───────┼───────┼───────┤ │가산항목│지점 신고보수 │50,620,309,831│ │ ├────┴───────┼───────┼───────┤ │합계 │50,620,309,831│ │ ├────┬───────┼───────┼───────┤ │차감항목│현장상용근로자│ │1,906,399,751 │ │ ├───────┼───────┼───────┤ │ │하수급승인내역│ │383,542,944 │ │ │(고용보험) │ │ │ ├────┴───────┼───────┼───────┤ │합계 │ │2,289,942,695 │ └────────────┴───────┴───────┘ </img> (5) 임금조정내역 요약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6077"> (단위 : 원) ┌─┬──────────────────┬───────────────┐ │산│임금조정내역 │정산조정금액 │ │재│ ├───────┬───────┤ │ │ │본사 │일괄 │ │ ├──────────────────┼───────┼───────┤ │ │ (1) 결산서상 임금총액(A) │53,196,772,610│2,568,772,831 │ │ ├──────────────────┼───────┼───────┤ │ │ (2) 산재보험 보수가산항목(B) │1,026,503,128 │9,025,442,618 │ │ ├──────────────────┼───────┼───────┤ │ │ (3) 산재보험료 차감항목(C) │52,421,409,616│8,109,600 │ │ ├──────────────────┼───────┼───────┤ │ │ (4) 산재보험료 보수총액(D=A+B-C) │1,801,866,122 │11,586,105,849│ │ ├──────────────────┼───────┼───────┤ │ │ 차이금액(정산조정금액 - 신고금액) │1,729,718,958 │1,746,935,614 │ ├─┼──────────────────┼───────┼───────┤ │고│ (5) 고용보험료 가산항목(E) │50,620,309,831│0 │ │용├──────────────────┼───────┼───────┤ │ │ (6) 고용보험료 차감항목(F) │- │9,296,163,154 │ │ ├──────────────────┼───────┼───────┤ │ │ (7) 고용보험료 보수총액(G=D+E-F) │52,422,175,953│9,296,163,154 │ │ ├───────────┬──────┼───────┼───────┤ │ │차이금액(정산조정금액 │실업 │248,207,939 │- 543,00,081 │ │ │- 신고금액) ├──────┼───────┤ │ │ │ │직능 │209,114,669 │ │ └─┴───────────┴──────┴───────┴───────┘ </img> □ 2015년 (1) 결산서상 임금자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6079"> (단위 : 원) ┌───────────┬─────┬───────────────┐ │재무제표 │계정과목 │계정금액 │ │ │ ├───────┬───────┤ │ │ │본사 │일괄 │ ├───────────┼─────┼───────┼───────┤ │손익계산서 │급여 │5,834,932,234 │ │ ├───────────┼─────┼───────┼───────┤ │운영원가 │급여 │51,282,654,212│ │ ├───────────┼─────┼───────┼───────┤ │용역원가 │급여 │438,925,945 │ │ ├───────────┼─────┼───────┼───────┤ │공사원가명세서 │급여 │ │1,340,792,233 │ │ ├─────┼───────┼───────┤ │ │상여 │ │13,169,993 │ │ ├─────┼───────┼───────┤ │ │일용잡급 │ │97,320,164 │ ├───────────┴─────┼───────┼───────┤ │합계 │57,556,512,391│1,451,282,390 │ ├───────────┬─────┼───────┼───────┤ │보험료 신고서 임금총액│산재 │32,407,390 │3,640,705,165 │ │ ├─────┼───────┼───────┤ │ │고용(실업)│54,480,538,931│3,640,705,165 │ │ ├─────┼───────┤ │ │ │고용(직능)│54,481,624,060│ │ └───────────┴─────┴───────┴───────┘ </img> (2) 산재보험료 임금가산항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6081"> (단위 : 원) ┌───────┬───────┬───────┬───────────────┐ │재무제표 │계정과목 │계정금액 │가산금액 │ │ │ │ ├───────┬───────┤ │ │ │ │본사 │일괄 │ ├───────┼───────┼───────┼───────┼───────┤ │운영관리원가 │경상연구개발비│1,524,207,691 │1,524,207,691 │ │ ├───────┼───────┼───────┼───────┼───────┤ │공사원가명세서│외주비 │17,061,034,183│ │5,288,920,597 │ │ ├───────┼───────┼───────┼───────┤ │ │지급수수료 │578,461,351 │ │19,090,000 │ ├───────┴───────┼───────┼───────┼───────┤ │가산항목 합계 │ │1,524,207,691 │5,305,835,292 │ └───────────────┴───────┴───────┴───────┘ </img> (3) 산재보험료 공제항목(비임금내역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6083"> (단위 : 원) ┌───────┬───────┬─────────────┐ │재무제표 │계정과목 │계정금액(공제금액) │ │ │ ├───────┬─────┤ │ │ │본사 │일괄 │ ├───────┼───────┼───────┼─────┤ │손익계산서 │대표자 │280,740,008 │ │ │ ├───────┼───────┼─────┤ │ │지점 신고보수 │53,946,880,732│ │ │ ├───────┼───────┼─────┤ │ │비과세 │4,163,857,877 │ │ ├───────┼───────┼───────┼─────┤ │공사원가명세서│하도급외주노임│ │33,511,000│ ├───────┴───────┼───────┼─────┤ │공제항목 합계 │58,391,478,617│33,511,000│ └───────────────┴───────┴─────┘ </img> (4) 고용보험료 조정내역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6085"> (단위 : 원) ┌────┬───────┬──────────────┐ │항목 │조정사유 │조정금액 │ │ │ ├───────┬──────┤ │ │ │본사 │일괄 │ ├────┼───────┼───────┼──────┤ │가산항목│지점 신고보수 │53,946,880,732│ │ ├────┼───────┼───────┼──────┤ │차감항목│현장상용근로자│ │902,767,406 │ └────┴───────┴───────┴──────┘ </img> (5) 임금조정내역 요약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6087"> (단위 : 원) ┌─┬──────────────────┬───────────────┐ │산│임금조정내역 │정산조정금액 │ │재│ ├───────┬───────┤ │ │ │본사 │일괄 │ │ ├──────────────────┼───────┼───────┤ │ │ (1) 결산서상 임금총액(A) │57,556,512,391│1,451,262,390 │ │ ├──────────────────┼───────┼───────┤ │ │ (2) 산재보험 보수가산항목(B) │1,524,207,691 │5,305,835,292 │ │ ├──────────────────┼───────┼───────┤ │ │ (3) 산재보험료 차감항목(C) │58,391,478,617│33,511,000 │ │ ├──────────────────┼───────┼───────┤ │ │ (4) 산재보험료 보수총액(D=A+B-C) │689,241,465 │6,723,606,682 │ │ ├──────────────────┼───────┼───────┤ │ │ 차이금액(정산조정금액 - 신고금액) │656,834,075 │3,082,901,517 │ ├─┼──────────────────┼───────┼───────┤ │고│ (5) 고용보험료 가산항목(E) │53,946,880,732│0 │ │용├──────────────────┼───────┼───────┤ │ │ (6) 고용보험료 차감항목(F) │0 │902,767,406 │ │ ├──────────────────┼───────┼───────┤ │ │ (7) 고용보험료 보수총액(G=D+E-F) │54,636,122,197│5,820,839,276 │ │ ├───────────┬──────┼───────┼───────┤ │ │차이금액(정산조정금액 │실업 │155,583,266 │2,180,134,111 │ │ │- 신고금액) ├──────┼───────┤ │ │ │ │직능 │154,498,137 │ │ └─┴───────────┴──────┴───────┴───────┘ </img> 라. 피청구인은 2017. 9. 12.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정산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6089"> (단위 : 원) ┌─────────────────────────────────────────────────┐ │2014년도 확정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건설일괄) │ ├──────────────┬───────┬──────┬──────┬────────────┤ │구분 │보수총액 │보험료율 │보험료 │ │ ├───────┬──────┼───────┼──────┼──────┼────┬───────┤ │산재 │① 조사 전 │9,839,170,235 │25.68/1,000 │252,669,890 │수납액 │252,669,890 │ │ ├──────┼───────┼──────┼──────┼────┼───────┤ │ │② 조사 후 │11,586,105,849│25.68/1,000 │297,531,190 │초과부족│부족44,861,30 │ │ │ │ │ │ │ │0 │ │ ├──────┼───────┼──────┼──────┼────┼───────┤ │ │차액(②-①) │1,746,935,614 │- │44,861,300 │가산금 │4,486,130 │ ├─┬─────┼──────┼───────┼──────┼──────┼────┼───────┤ │고│실업급여 │① 조사 전 │9,839,170,235 │13/1,000 │127,909,210 │수납액 │211,542,150 │ │용│ ├──────┼───────┼──────┼──────┤ │ │ │ │ │② 조사 후 │9,296,163,154 │13/1,000 │120,850,120 │ │ │ │ │ ├──────┼───────┼──────┼──────┼────┼───────┤ │ │ │차액(②-①) │-543,007,081 │- │-7,059,090 │초과부족│초과11,674,65 │ │ ├─────┼──────┼───────┼──────┼──────┤ │0 │ │ │고용안정·│① 조사 전 │9,839,170,235 │8.5/1,000 │83,632,940 │ │ │ │ │직업능력개├──────┼───────┼──────┼──────┼────┼───────┤ │ │발 │② 조사 후 │9,296,163,154 │8.5/1,000 │79,017,380 │충당 │11,674,650 │ │ │ ├──────┼───────┼──────┼──────┤ │ │ │ │ │차액(②-①) │-543,007,081 │- │-4,615,560 │ │ │ └─┴─────┴──────┴───────┴──────┴──────┴────┴───────┘ (단위 : 원) ┌─────────────────────────────────────────────────┐ │2015년도 확정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건설일괄) │ ├──────────────┬───────┬──────┬──────┬────────────┤ │구분 │보수총액 │보험료율 │보험료 │ │ ├───────┬──────┼───────┼──────┼──────┼────┬───────┤ │산재 │① 조사 전 │3,640,705,165 │29.48/1,000 │107,327,980 │수납액 │107,327,980 │ │ ├──────┼───────┼──────┼──────┼────┼───────┤ │ │② 조사 후 │6,723,606,682 │29.48/1,000 │198,211,920 │초과부족│부족90,883,94 │ │ │ │ │ │ │ │0 │ │ ├──────┼───────┼──────┼──────┼────┼───────┤ │ │차액(②-①) │3,082,901,517 │- │90,883,940 │가산금 │9,088,390 │ ├─┬─────┼──────┼───────┼──────┼──────┼────┼───────┤ │고│실업급여 │① 조사 전 │3,640,705,165 │13/1,000 │47,329,160 │수납액 │78,275,150 │ │용│ ├──────┼───────┼──────┼──────┤ │ │ │ │ │② 조사 후 │5,820,839,276 │13/1,000 │75,670,910 │ │ │ │ │ ├──────┼───────┼──────┼──────┼────┼───────┤ │ │ │차액(②-①) │2,180,134,111 │- │28,341,750 │초과부족│부족46,872,89 │ │ ├─────┼──────┼───────┼──────┼──────┤ │0 │ │ │고용안정·│① 조사 전 │3,640,705,165 │8.5/1,000 │30,945,990 │ │ │ │ │직업능력개├──────┼───────┼──────┼──────┼────┼───────┤ │ │발 │② 조사 후 │5,820,839,276 │8.5/1,000 │49,477,130 │가산금 │4,687,280 │ │ │ ├──────┼───────┼──────┼──────┤ │ │ │ │ │차액(②-①) │2,180,134,111 │- │18,531,140 │ │ │ └─┴─────┴──────┴───────┴──────┴──────┴────┴───────┘ </img> 마. 피청구인은 2017. 9. 12. 확정정산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료 4,188만 5,900원 및 산재보험료 1억 6,153만 6,820원에 대한 자진납부를 안내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6095"> ┌────────────────────────────────────────────────┐ │고용·산재보험료 자진납부 안내 │ │(미납액 자진납부용) │ │◎ 귀사에서 납부하여야 할 고용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를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 │단위조합)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납부서는 귀사(하)의 납부의사에 따라 납부할 금액과 납부기한을 정하여 미납금액 자진납부용으 │ │로 발행한 것으로, 여기에 표시된 납부할 금액은 총 미납금액 전액 혹은 일부금액입니다. │ │◎ 납부 후 연체금이 확정되므로 총 미납금액은 현재 표시된 금액보다 증가될 수 있으며, 완납이 아닌 │ │경우에는 이 납부서에 의한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고지/독촉 후 압류 등 체납처분은 진행됩니다. │ │◎ 건설공사 현장명: │ ├────────────────────────────────────────────────┤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 │전자납부번호 : ****-****-**-1-2-******* │ │납부할 금액 : 161,536,820원 │ │납부기한 : 2017년 10월 10일 │ │사업장명 : ○○○○주식회사 건설일괄 │ │사업주명 : 임○○ │ ├────────────────────────────────────────────────┤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 │전자납부번호 : ****-****-**-3-2-******* │ │납부할 금액 : 41,885,900원 │ │납부기한 : 2017년 10월 10일 │ │사업장명 : ○○○○주식회사 건설일괄 │ │사업주명 : 임○○ │ └────────────────────────────────────────────────┘ </img> 바. 청구인의 2014년 현장별 원가명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76167"> (단위 : 원) ┌────────┬───┬────┬─────┬────────┐ │항목 │구분 │발주처 │공사금액 │외주노임 │ │ │ │ │ │(공사금액×0.32)│ ├────────┴───┴────┴─────┴────────┤ │(중략) │ ├────────┬───┬────┬─────┬────────┤ │○○○○지구○○│하도급│○○건설│26,160,000│8,109,600 │ ├────────┴───┴────┴─────┴────────┤ │(중략) │ └────────────────────────────────┘ </img>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4615 판결 참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에 확정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내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영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공단은 사업주가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르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납입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7. 9. 12.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4,188만 5,900원 및 산재보험료 1억 6,153만 6,820원의 자진납부를 안내하는 이 사건 통지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통지는 단순히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할 금액 및 법정기한,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한 것으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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