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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1. 25. 결정

①산업용 건축물의 신축 없이 쟁점토지의 지상에서 부잔교 등을 제작한 경우 산업용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②청구법인이 산업단지 감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25지0277

요지

①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축물을 산업용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②비록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유예기간인 4년 이내에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장애사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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