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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25. 결정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403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처분청에 밝혔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채납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이 건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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