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25. 결정
청구법인이 사실상 본점을 대도시에 두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0803
요지
ㅇㅇ사무소에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의 사무실이 없이 관리직원 1명만 근무하고 있는데, 관리직원이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ㅇㅇ사무소에서 본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본점 이전과 관련하여 인적‧물적 설비가 이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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