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1. 25.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0619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친부와 별도 세대로 보기 위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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