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11. 25. 결정
공매대금 잔액을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3608
요지
서울가정법원은 매각재산의 16.6% 지분을 포함한 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김○○의 상속분을 0.4286으로, 한○○와 청구인의 상속분을 각 0.2857로, 한○○의 상속분을 0으로 하여 상속분을 확정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24.10.7. 선고 2022느합1138 심판), 위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을 반영하면 한○○에게 매각재산의 공매대금 잔액이 배분될 여지가 없고, 청구인에 대한 매각대금 배분 금액이 더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게 한 매각대금 배분 처분은 서울가정법원 2024.10.7. 선고 2022느합1138 심판 결정을 반영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장이 2024.9.13. 청구인 등에게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대한 매각대금의 배분 처분은 서울가정법원 2024.10.7. 선고 OOO 심판에서 결정한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반영하여 그 배분금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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