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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11. 24. 결정

① 쟁점갤러리가 중과 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주)쟁점음식점은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 쟁점음식점 중 화랑으로 사용하는 일부 면적만큼은 중과 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191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간투자법 제2조의 개정 취지가 사회기반시설을 기존 법률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가 새롭게 필요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쟁점갤러리는 20020.3.31. 법률 제17148호로 개정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므로 쟁점갤러리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중과 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쟁점②에 대해여 살피건대, 쟁점음식점은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장소로서 지점 설치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음식점을 당초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지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4.6.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의 갤러리로 사용되는 면적 223.34㎡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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