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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5. 11. 2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5지1520

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라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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