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11. 24.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458
요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 다만, 쟁점토지는 공원 및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로서 이미 국토계획법상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24.9.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토지 7,244.76㎡(<별지2> 참조)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공공시설용지로 보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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