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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24. 결정

위탁법인의 사실상 본점을 서울사무소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1246

요지

세금계산서 작성 및 세무조사 대응 관련 업무 수행자의 연락처가 서울사무소 번호인 점, 위탁법인의 채용공고문에서 근무장소 서울사무소로 기재된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인데 임대차계약서상 위탁법인의 주소가 서울사무소인 점 등 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상 본점 소재지는 서울시 강남구로 특정되는 점에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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