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24. 결정
①쟁점토지를 이 건 비과세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쟁점비용(보행데크 설치비)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1145
요지
①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설정비기반시설이 국가등에 귀속되는 것에 대응하여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그 토지가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면서 해당 토지만큼 신설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토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쟁점토지가 국가등에 귀속되는 것에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②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간접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