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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1. 21. 결정

법인이 취득한 이 건 상가주택이 주택 취득 중과세 예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160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 중 공부상 주택부분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으로 보이는 점에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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