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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11. 20. 결정

부대시설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2039

요지

쟁점①의 경우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쟁점②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쟁점③의 경우 수목이 특정되어 인식 가능하거나 식재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쟁점④의 경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설비의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 공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스프링클러 헤드 및 배관교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급수·배수시설의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쟁점⑤의 경우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⑥의 경우 (주위적) 사일로 등 저장시설은 옥외 저장시설에 해당하고 이에 딸린 기계장치는 저장시설인 사일로와 일체화된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예비적) OOO가 2021.12.13. OOOOOO의 주식 49%를 취득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전라남도 광양시장이 2024.5.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입목, 급수·배수시설의 개수, 지목변경 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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