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1988. 9. 19.부터 서울특별시 ○○구 ○○로 ○○번지에 주사무소를 두고 ○○예술고, ○○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실기강사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 원천징수신고자료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2013. 12. 26. 청구인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이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예원학교에 대한 2010년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하 ‘고용보험료율’이라 한다)을 2.5 /1,000에서 6.5/1,000로 변경ㆍ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실기강사 등에 대한 보수총액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국세청 원천징수신고자료를 기초로 청구인의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변경된 2010년도 고용보험료율을 반영하여 2013. 12. 26. 청구인에게 예원학교에 대한 2010년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가산금 및 연체금 총 8,875만 9,5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고용보험료율을 변경ㆍ통지하는 행위는 보험료부과에 앞서 보험료율이 2.5 /1,000에서 6.5/1,000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고용보험료율 변경ㆍ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며, 피청구인이 실기강사의 근로자성 및 사학연금 대상자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청구인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국세청 원천징수신고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청구인의 상시근로자수와 보수총액을 산정한 후 그에 따른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8. 9. 19.부터 서울특별시 ○○구 ○○로 ○○번지에 주사무소를 두고 ○○예술고, ○○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실기강사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 원천징수신고자료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2013. 12. 26. 청구인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이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예원학교에 대한 2010년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하 ‘고용보험료율’이라 한다)을 2.5 /1,000에서 6.5/1,000로 변경ㆍ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실기강사 등에 대한 보수총액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국세청 원천징수신고자료를 기초로 청구인의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위 가.항에서 변경된 2010년도 고용보험료율을 반영하여 2013. 12. 26. 청구인에게 예원학교에 대한 2010년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가산금 및 연체금 총 8,875만 9,5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통지에 관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실기강사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이 사건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실기강사는 대학교 시간강사와는 달리 학생들의 선택에 의하여 외부스튜디오나 강사의 자택 등에서 과외형식으로 음악 등의 레슨을 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실기강사를 청구인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위법ㆍ부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점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 청구인의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실기강사에 대한 보수총액을 제외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실기강사를 청구인의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기강사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자를 제공하였는지 등「고용보험법」적용 제외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국세청 원천징수신고자료에 「고용보험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적용 제외 대상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실기강사와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자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국세청 원천징수신고자료만을 기초로 잘못 산정된 고용보험료율을 반영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통지에 관한 점 청구인의 실기강사는 대학교 시간강사와 같이 청구인에게 채용되어 청구인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실기강사를 청구인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적법ㆍ타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실기강사의 업무형태 및 근무기간, 사학연금 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청 원천징수신고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2조 고용보험법 제8조, 제1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재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용신고 제외확인서, 상시근로자수 조사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명칭이 ‘학교법인 ○○예술학원’으로,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로 ○○’으로, 목적은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중등보통교육 및 고등보통교육과 예술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학교, 2. ○○예술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한다’로, 이사장은 ‘이○○’으로, 법인성립연월일은 ‘1988. 9. 19.’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본사(○○예술고)와 지사(○○학교, 부산분사무소)로 나누어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고용보험료율은 2.5/1,000로 되어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42106"></img> 다. 피청구인은 2013년 9월 청구인의 고용신고현황과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 신고자수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청구인(○○학교)에게 고용신고 누락 현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학교)은 2013. 9. 25. 피청구인에게 2012년도 실기강사 348명은 단시간 근로자(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 고용신고 제외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0.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청구인(○○학교)이 제출한 고용신고 제외 대상(실기강사 348명)에 대하여 고용보험자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지방고용노동청은 2013. 10. 16.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귀 기관에서 확인요청한 예원학교의 실기강사 348명은 「고용보험법」제10조제 2호에 해당하는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나 「고용보험법」시행 령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 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함 ○ 해당 근무자의 개별적인 사항(근무기간, 사학연금 가입자 등)을 확인한 후 피보 험자격을 신고하도록 지도 바람 마. 피청구인은 2013. 10. 21. 청구인(○○학교)이 제출한 위 다.항의 근로자 고용신고 제외 확인서를 반려하고 청구인(○○학교)에게 고용신고 누락자에 대한 고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3. 11. 4. 청구인(○○학교, ○○예술고)을 고용정보 누락의심 근로자 집중정리 대상기관으로 등재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학교)이 위 마.항에 따른 고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3. 11. 20. 청구인(○○학교)에게 근로자 고용신고 및 보험료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사학연금가입자 등 적용제외 근로자 근거자료, 임금총액 등)를 2013. 11. 25.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2013. 11. 21. 청구인(○○학교)을 방문하여 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3. 11. 26. 청구인(○○예술고)에게 고용보험료율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2010년~2013년) 조사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13. 12.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모든 사업장(○○예술고, ○○학교, 부산분사무소)의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를 127명(2010년), 125명(2011년), 123명(2012년)으로 하여 상시근로자수 조사표를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3. 12. 19. 청구인(○○예술고)을 방문하여 근로자 고용신고 및 보험료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미제출시 직권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차.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2013. 12. 24. 작성한 청구인의 2010년 고용보험료율 재검토 관련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42107"></img> 카. 피청구인은 위 차.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이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12. 26.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예원학교에 대한 2010년도 고용보험료율을 2.5/1,000에서 6.5/1,000로 변경ㆍ통지하는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타.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2013. 12. 24. 작성한 청구인의 ○○학교에 대한 산재ㆍ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42108"></img> 파. 피청구인은 2013. 12. 26. 청구인에게 위 타.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산정된 2010년도 추가 보험료에 가산금 및 연체금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총 8,875만 9,50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5842109"></img> 하. 피청구인은 2014. 1. 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에 청구인의 사학연금가입자 명단을 요청하였으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은 2014. 1. 27. 피청구인에게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요청을 거부하였다. 거.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2014. 4. 3. 작성한 청구인의 예원학교 음악실기강사 오○○에 대한 유선통화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5842110"></img> 너. 청구인의 2014년도 음악실기강사 채용공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5842111"></img> 더. 청구인(○○학교)의 실기강사 채용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5842112"></img> 러. 청구인(○○학교)의 음악전공실기지도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5842113"></img> 머. 청구인(○○학교)이 학부모에게 통지한 납부고지서에는 실기수업료를 일반수업료와 분기별로 같이 고지하여 학교 회계에서 처리ㆍ관리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5842114"></img> 버.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2014. 4. 10. 작성한 청구인의 ○○학교에 대한 현장출장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5842115"></img> 서.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과)에서 2010. 9. 2.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배움터지킴이 및 방과후 학교 관계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5842196"></img> 6. 이 사건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며,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실기강사를 청구인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12. 26. 청구인에게 2009년도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이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0년도 청구인의 예원학교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을 2.5/1,000에서 6.5/1,000로 변경하였다고 통지하였는바, 고용보험료율을 변경ㆍ통지하는 행위는 보험료부과에 앞서 보험료율이 2.5 /1,000에서 6.5/1,000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고용보험료율 변경ㆍ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고용보험법」제8조, 제1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재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고용보험법」및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등에게는「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학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등은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4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2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료율은 ①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은 1만분의 25, ②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은 1만분의 45, ③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1만분의 65로 하고 상시근로자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제9조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고용보험법」제10조 각 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며,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3)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 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등 참조). 4) 한편 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4조, 제25조에는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동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고용보험법」및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청 원천징수신고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실기강사의 업무형태 및 근무기간, 사학연금 대상자 현황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의 실기강사에 대한 고용신고 제외 확인서 및 상시근로자수 조사표는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에 피청구인에게 실기강사에 대한 고용신고 제외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실기강사의 채용 및 근무형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실기강사를 대학교 시간강사나 방과 후 교사와 같은 근로자로 판단한 점, ③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실기강사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과 관련하여 2013. 10. 1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기강사의 근무기간, 사학연금 가입자 등을 확인한 후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도록 회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기강사의 근무기간 및 사학연금법 적용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학연금 대상자 등이 포함된 국세청 원천징수신고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④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일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4년 4월에서야 청구인의 실기강사에 대한 유선통화 확인과 실기강사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 출장 조사를 실시한 점, ⑤ 이 사건 처분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피청구인의 조사결과만으로는 실기강사가 청구인의 소속 근로자인지 결정하기 어려우나, 실기강사(음악)는 청구인이 아닌 학생들의 선택에 의하여 대부분 외부(자택,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하고, 고정적인 기본급 없이 시간당 정해진 강의비(학생이 납부한 실기수업료)만 지급받고 있으며 퇴직금이나 상여금도 요구할 수 없는 등 청구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일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청구인이 실기강사의 근로자성 및 사학연금 대상자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청구인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국세청 원천징수신고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청구인의 상시근로자수와 보수총액을 산정한 후 그에 따른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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