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25. 11. 20. 결정
청구법인의 활동지원인력은 주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아니므로 해당 급여는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583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를 사업소로 하고, 활동지원인력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활동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또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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