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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20. 결정

이 건 개인사업자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1927

요지

이 건 개인사업자가 설립 직후에 취득한 유형자산 중 차량을 제외한 기계장치 전부가 ○○○○의 유휴 장비였고, 매출처 중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개인사업자와 ○○○○의 제품 중 상당 부분이 같은 종류였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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