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19. 결정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2052
요지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과세관청은 해당 주식의 소유사실 등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충분하고, 다만 외견상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자신이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이 에 준하는 객관적 심리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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