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19. 결정
쟁점신탁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쟁점이전계약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인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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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쟁점신탁계약 및 이에 따른 쟁점이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수탁자인 청구인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청구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으며, 결정일은 2025년 11월 19일입니다. 이 결정은 취득세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문서는 조세심판원(OLT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결정은 신탁계약의 유효성과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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