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19. 결정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418
요지
청구법인이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쟁점부동산은 000㎡이고, 용도폐지되는 무상양여 토지는 000㎡로 나타나는바, 이는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출연으로 볼 수 없고, 서로 대가관계가 있어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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