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19. 결정
쟁점토지를 유예기간(4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324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자금부족, 대출 기회 상실 등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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